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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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임업후계자"라 함은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
접수부서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 1부(첨부서식)

심사기준
첨부파일
  • 임업후계자 신청서(2014년).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요건 검토
  4. 04
    선발증서 작성
  5. 05
    선발증서 교부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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