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억제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적정성
○ 토지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2. 02
    접수
  3. 03
    수리
  4. 04
    신고증 발급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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