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 27조제2항
민원설명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고자 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공공하수도로 연결된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에서 처리됩니다.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계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 서식]배수설비 설치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건축,영업,허가와 동시)
  3. 03
    검토(설계도 등)
  4. 04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납부 통보
  5. 05
    신고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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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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