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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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5항
민원설명 배수설비 설치신고후 공사가 완료되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공공하수도 사용을 개시하게 됩니다.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0 민원 신청서식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0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시공 전, 중, 후 사진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건물사용 승인 신청시)
  2. 02
    접수
  3. 03
    확인(원인자 부담금 납부 확인 등)
  4. 04
    준공 승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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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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