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종별 변경 신고

급수 종별 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동군수도급수조례 제20조
민원설명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급수종별 구분이 되며 종별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실제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급수종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호 서식]급수종별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지조사(실제 사용 용도 확인)
  4. 04
    신고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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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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