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수도법 제34조
민원설명 수도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저수조청소업을 개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의4 서식]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 신고서.hwp
  • [서식_6의5]_저수조청소업(휴업¸_폐업)신고서.hwp
  • [별표_7의2]_저수조청소업의_인력ㆍ시설_및_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_관련).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조사 (현장 실지 조사)
  5. 05
    결재
  6. 06
    통보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0:4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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