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민원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서식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 2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29]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0:4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