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
민원설명 |
분뇨등 수집․운반업, 분뇨등 처리업, 정화조 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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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부서 |
처리부서 |
수도사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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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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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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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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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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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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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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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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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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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국가 기술자격증명 사본 |
심사기준 |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분뇨등 관련영업 명시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가 하수도법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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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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