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등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민원설명 분뇨등 수집․운반업, 분뇨등 처리업, 정화조 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국가 기술자격증명 사본
심사기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분뇨등 관련영업 명시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가 하수도법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첨부파일
  • 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신청.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현지확인)
  4. 04
    결재
  5. 05
    통보

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0:4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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