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등관련영업(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분뇨등관련영업(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민원설명 분뇨등 관련영업자,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자 또는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하는 경우 신고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분뇨등 관련영업(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오수처리 시설등 제조업)
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첨부파일
  • 분뇨등관련영업의 휴업신고.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0:4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