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민원설명 |
분뇨등 관련영업자,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자 또는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하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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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부서 |
처리부서 |
수도사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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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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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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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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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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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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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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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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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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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분뇨등 관련영업(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오수처리 시설등 제조업)
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함) |
심사기준 |
○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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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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