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농업인(1950.1.1.~2000.12.31.)
❍ 지원내용 : 13만원 상당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지원(자담 20%)
❍ 우선순위 : 1순위) 여성단독농업인 , 2순위) 신규 신청자, 3순위) 연소자(젊은 영농인력 유입)
❍ 선정방법 : 신청서 제출(읍사무소) ⇒ 대상자선정(2-3월, 농업기술센터) ⇒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3-4월, 농협)
※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분실시 재발급, 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 선정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장님 확인서 첨부시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문화누리바우처 카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가족 등)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기한 : 2020. 2. 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