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근거 : 교육기본법,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19. 6. 7.)
2. 사 업 비 : 99,000천원(도비 29,700천원(30%), 군비 69,300(70%))
3.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교복(생활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비인가대안학교 학생 및 외국인등록 학생 포함)
4. 수혜 인원 : 330명
5. 지원 기간 : 2020. 6월 ~ 12월
6. 지원 금액 : 300천원/인(현금 계좌입금)
7. 신청기간 : 입학생은 6월 내 집중신청기간으로 두고, 지원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11월 30일 신청 마감
8. 신청 방법
- [관내학교] 학생·학부모 -> 해당학교 -> 군
- [관외·비인가대안학교] 학생·학부모 ->읍면사무소 ->군
9.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학칙(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확인용)
- 관외학교 : 재학증명서
- 비인가대안학교 : 재학증명서, 교육과정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신청서류별 안내
- 주민등록초본은 학생 본인의 것으로,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입학일 이후 발급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출)
- 재학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하고, 비인가대안학교는 입학일 표기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상 신청인과 신청계좌번호의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스쿨뱅킹계좌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