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민원설명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접수부서 전 읍면 민원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자동차 소지자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15]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hwp
  • [서식 15의 2]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 신고서.hwp
  •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02
    관할 읍면에 신고
  3. 03
    신고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4. 04
    신고사항 확인
  5. 05
    신고사항 전산 입력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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