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0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2. 사 업 비: 농가당 150만원(보조 135만원, 자부담 15만원) *초과시 자부담
3. 접 수 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붙임서식), 주민등록 등ㆍ초본(주소 이력이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5. 지원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귀농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도주관 교육과정 교육비로 사용가능하며,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2020.12.15. 이전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