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0. 3. 1. ~ 4. 30.(1개월 연장)
❍ 지원대상
- 농 업 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대상농지: 2020년 1월 ~ 10월 중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 농지
❍ 지급단가
-유기: 논 700천원 밭 과수 1,400천원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
-무농약: 논 500천원 밭 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유기지속: 논 350천원 밭 과수 700천원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 주요내용
- 20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가능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지급한도 면적: 농가(경영체)당 0.1 ~ 5.0ha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친환경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