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0. 2. 6. ∼ 3. 31.(당초 2. 6. ~ 3. 13.)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 추진 절차
1. 신청 접수: 2-3월
2.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3월
3.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3-5월
4. 지급요건 검증: 6-8월
5.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10월
6. 사후관리: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