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취학 관련 안내
***조기입학, 입학연기***
□ 신청기간: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 1. 1 ~ 2013. 12. 31 출생 아동
(2014.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연령미달 아동: 취학시킬 수 없음
◦ 입학연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2. 1. 1 ~ 2012.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0학년도(2020.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첨부파일 1>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