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8조
민원설명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때에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등본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 우편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판결의 경우,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등록부정정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호적정정신청서 작성
  2. 0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0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04
    검토 및 확인 - 호적비송사건시 호적정정허가여부
  5. 05
    수리

페이지담당
고전면 총무담당 (☎ 055-880-6173)
최종수정일
2022-10-31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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