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4조 등
민원설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전 읍면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10]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hwp
  •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고전면 총무담당 (☎ 055-880-6173)
최종수정일
2022-10-31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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