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원설명 신생아 출생 시 가족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읍면 민원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출생 신고서
- 병·의원 발행 출생증명서 또는 조산원 등의 출생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가족관계의 등록정보를 전산 확인
심사기준 □ 신고서의 적합 여부 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출생신고서 작성
  2. 02
    민원부서 신고
  3. 0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04
    검토 및 확인 - 구비서류 및 내용확인
  5. 05
    수리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처분)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


페이지담당
고전면 총무담당 (☎ 055-880-6173)
최종수정일
2022-10-31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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