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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물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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