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전 읍면 및 민원과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주민등록 전입세대
공채매입 - 비치대장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대장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300원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 붙임 참조

[구비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4.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청암면 총무담당 (☎ 055-880-6363)
최종수정일
2022-10-31 0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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