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동군청 경제전략과입니다.
경상남도에서 '20. 3월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란?
경상남도가 도민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과 30인미만 사업장의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해드리는 제도 ※ 주 52시간제 컨설팅은 300인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 '도민노무사'란?
도민들에게 신속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권역별로 노동분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최고의 노동전문가를 위촉 ※ 하동군은 진주권(4명)의 관할 지역임.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의 모든 서비스 비용은 도비로 지원.
○ 이용절차
1. 경남도청으로 신청서 제출 ※ nomu@korea.kr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및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close) 참고
2. 유선통화 055-211-3463(경남도청 노동정책과)
3. 담당 노무사 배정 : 즉시
4. 상담 및 교육 : 노무사 연락(3일 이내), 일정협의 후 상담(교육) 실시
○ 세부사항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가능
- 소규모 사업장 방문 노무 컨설팅 : 종사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신청가능
※ 주 52시간제 대비 컨설팅은 300인미만까지 확대지원
- 노동법 교육 : 학교, 소상공인 등 10인 이상 개인 및 단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