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신중년 채용(계획)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시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한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50세 ~ 64세 신중년 구직자를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도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신중년(만 50세∼64세) 70명 정도
❍ 지원금액 : 신중년 채용 1명당 250만원(월 50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2명)
※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매월 지급 원칙(또는 기업요청시 2,3,5개월 단위 분할 지급)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 3. 4.(수) ~ 2020. 4. 30.(목)
❍ 제출방법 :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선정결과 :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별첨「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시행지침(개정)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 및 신중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방법 개정(선 고용유지의무기간 삭제) 및 자구수정을 통한 내용 명확화
❍ 문의처 :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070-7450-1744)
이영주 책임전문위원(qplove0314@naver.com)
붙임 : 1.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공고문
2. 시행지침(개정) 1부.
3. 시행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