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 협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민박업 사업설명회 및 교육
○ 목 적 : 숙박 인프라 확충 및 민박 사업자 운영역량 강화
○ 기 간 : 2020. 6. ~ 10. (맞춤교육: 6월~9월 / 사업설명회: 9월~10월)
○ 주요내용 : 민박업 예비 창업자 및 운영자 대상 운영 실무 교육 제공 등
* 붙임1, 2 자료 내 사업 세부내용 참고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및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업
○ 제출사항 : 5. 28.(목)까지
<숙소안전지침> : 붙임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