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납 기 : 2020. 9. 16. ~ 10. 5.
❍ 과세대상 : 토지, 주택 2기분
- 토지 :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월 부과
- 주택 : 재산세 20만원 초과 7월, 9월에 1/2분할 과세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인터넷뱅킹
- 관공서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 재정관리과, 읍ㆍ면사무소
-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 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납부
- 지방세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이체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문의처 : 하동군 재정관리과(880-2297~2299), 전읍ㆍ면 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