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10.23.(금) 09:00부터 인터넷 상담 예약 개시
※ 10.26.(월)부터 상담일 지정 가능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 소진 시 후순위 상담 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건설,운송,광업 10인 미만)
○ 지원조건 및 내용
- 창업 경영 안정자금 : (대출금액) 업체 당 1억원 한도/ (지원내용) 1년간 연 2.5% 이차보전/ (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고용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 (대출금액) 업체당 1억원한도
/ (지원내용) 2년 간 연 2.5% 이차보전/ (상환방법)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