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상담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
2. 상담방법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13: 00)
- 우편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 055)211-7979
- 팩스 : 055)211-7779
- 온라인 상담 : 경상남도 도청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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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