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59호
2019. 03.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총 16기)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72-7번지, 3기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75번지, 1기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산49-3번지, 8기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227-10번지, 3기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10번지, 1기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개장사유: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경남영묘원(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번지)
5. 공고기간: 2019.03.29. ~ 2019. 06.28.
6.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7. 신고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884-2030)
8.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