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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
경상남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 |
2020-08-27 ~ 2020-12-31 | |
20082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hwp | |
경상남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8.28. 00:00부터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ㆍ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 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하여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개인 방역을 강화 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계도기간: ~2020.10.12.) / 시행 2020.10.13. 6. 처분 효력발생일 : 8. 28.(금) 00:00부터 7. 이 처분에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 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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