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997호
게재일자 :
2019-09-12
공고기간 :
2019-09-12~2019-10-04
담당부서 :
수도사업과
담당자 :
이원근
연락처 :
055-880-6894
1.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9.12~2019.10.04(22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신문공고등
 다.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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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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