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백신 1월 수시접종 실시 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57호
- 게재일자 :
- 2020-01-14
- 공고기간 :
- 2020-01-14~2020-01-16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경애
- 연락처 :
- 055-880-2438
구제역 예방백신 1월 수시접종 실시 명령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하동군 전 지역 우제류
3. 대상가축 : 하동군 관내 우제류(소, 염소)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시기 미도래 1개월령 어린 자축과 구제역백신접종 경과일이 1개월 이내거나 출하 2주 전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제외
4. 실시기간 : 2020. 1. 14. ~ 2020. 1. 16.(3일간)
5. 접종방법 : 자가 접종 및 백신 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당일부터 예방접종 실시
- 전업농가 : 축협에서 백신 공급받아 자가접종 후 접종대장 면사무소에 제출
- 소규모농가 : 공수의사에 의한 무료접종
나.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백신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 강화 및 미이행농가 행정처분
- 고의로 접종 거부한 후 재접종 요청 시 경비 자부담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접종 2주이내 유사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지급
- 전업농의 경우 접종대장을 제출하였거나 접종 사실 증명하여야 보상 절자 진행
마. 문의사항 : 하동군청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