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백신 1월 수시접종 실시 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57호
게재일자 :
2020-01-14
공고기간 :
2020-01-14~2020-01-16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경애
연락처 :
055-880-2438
구제역 예방백신 1월 수시접종 실시 명령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하동군 전 지역 우제류
3. 대상가축 : 하동군 관내 우제류(소, 염소)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시기 미도래 1개월령 어린 자축과 구제역백신접종 경과일이 1개월 이내거나 출하 2주 전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제외 
4. 실시기간 : 2020. 1. 14. ~ 2020. 1. 16.(3일간)
5. 접종방법 : 자가 접종 및 백신 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당일부터 예방접종 실시
   - 전업농가 : 축협에서 백신 공급받아 자가접종 후 접종대장 면사무소에 제출
   - 소규모농가 : 공수의사에 의한 무료접종  
 나.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백신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 강화 및 미이행농가 행정처분
   - 고의로 접종 거부한 후 재접종 요청 시 경비 자부담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접종 2주이내 유사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지급
   - 전업농의 경우 접종대장을 제출하였거나 접종 사실 증명하여야  보상 절자 진행
 마. 문의사항 : 하동군청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6~8)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