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직장,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FAX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현장민원실 포함)등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농협·축협·인삼협및 그 중앙회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대상민원 295종 → 317종 확대 시행

  • 호적(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서,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구토지(임야)대장, 중기등록원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전화신청가능민원:6종(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문의전화 : 민원과(☎ 055-880-2074)

신청절차

  1.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신청, 인터넷, FAX를 통해 신청
  2.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3.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4.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함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 가족,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 발급수수료 :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액 대학민원의 경우 업무처리비와 발급수수료(300원) 별도 징수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7-18 1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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