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시행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정의 배경

  • 지금까지의 징세행정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 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실정법상의 규정이 반영된 납세자의 권리를 제정하였음 납세자의 권리로서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귄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결과통지, 연기신청, 과세정보 보호 등이 보장됨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문 : 별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시

의무적 교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세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

임의적 교부(예시)

  • 재산세 등 부과고지시 자체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관리인 지정시
  • 담배사업 개업시
  • 상속인 2인 이상일 때 대표자 지정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시기 : 지방세의 범칙사건 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조세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 으로 증명하는 자
조력의 범위
  • 조사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보조행위)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원칙 :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납세의무의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의 불성실 등
성실성의 추정범위
  •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납세자 제출서류의 진실성 추정
  • 효과 : 성실성이 추정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 시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납세자의 성명·상호·주소, 조사기간·사유·대상세목, 조사 공무원
  • 인적사항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천재·지변, 재해·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증빙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세무조사 후 빠른 시일내(가급적 1주일이내) 서면으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과세정보의 범위
  •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원칙
  •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세부과징수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처벌사항
  • 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누설, 타인에게 제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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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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