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청구대상 및 적격자

  • 청구대상
    •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4-01-31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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