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내용

  •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의 규정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조세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후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청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 : 2부
  • 증빙서류 : 2부

이의신청기간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세 → 군수, 도세 → 도지사
  • 처리기간 : 60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납부 : 없음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4-01-31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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