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중과세

세목별, 중과대상, 세율의 항목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나타내는 표
세목별 중과대상 세율
취득세
  • 고급주택 : 건물 연면적 331㎡(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 245㎡)초과하는 것으로 과표가 9,000만원 초과 등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 주점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과표 100만원 이상) 별장 및 골프장
10%(일반세율의 5배)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6%(일반세율의 3배)
과밀억제권역(수도권)내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6%(일반세율의 3배)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3배중과
등록세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3배중과
재산세 사치성 재산 4배 중과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1.5%(5배 중과)
공동시설세 화재위험건축물(호텔,유흥음식점,시장,저유장,공장,극장 등) 2배 중과
사업소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 500원 2배 중과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4-01-31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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