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 중과대상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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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
10%(일반세율의 5배)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6%(일반세율의 3배) | |
과밀억제권역(수도권)내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 6%(일반세율의 3배) |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3배중과 | |
등록세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3배중과 |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4배 중과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1.5%(5배 중과) | |
공동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호텔,유흥음식점,시장,저유장,공장,극장 등) | 2배 중과 |
사업소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 500원 | 2배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