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구제제도

구제방법

  •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시군를 거쳐 행자부에 청구하는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는 시장, 군수를 도세는 도지사를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이의신청(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받은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이의신청 증빙서류 작성 => 시군민원실 (2부 제출)

심사청구(2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행자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심사청구서 증빙서류작성 => 시군세 : 시군민원실, 도세 : 도민원실(2부 제출)

심사청구에 대한 2심 결정결과에도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 도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류는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시군 또는 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감사원의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도지사, 행자부장관의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기간 : 20일 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4-01-31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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