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민원과 차량등록창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문의 : 하동군청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FAX 055-880-2078

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제출서류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불요)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방문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말소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방문시 : 저당권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 증지수수료 : 채권가액의 4/1,000원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2/1,000원

저당권 변경등록 및 말소

  • 증지수수료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대당 1,500원

페이지담당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최종수정일
2021-07-29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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