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민원설명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을 갖춰 석유판매업(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석유판매소(주유소) 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석유판매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 청 (신청인)
  2. 02
    접 수 (담당자)
  3. 0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04
    결 재
  5. 05
    대장정리
  6. 06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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