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해산.장제) 급여 신청

복지대상자(해산.장제) 급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민원설명 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 지급 신청
접수부서 읍면 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 시
-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상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시
-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읍면 접수
  2. 02
    군 진달
  3. 03
    해산(장제)급여비 지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