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민원설명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자가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내용
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받고자 신청
접수부서 재정관리과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서

3. 청구이유에 합당한 증빙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 02
    검토 군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 도세: 도지사 송부
  3. 03
    결정통지문 송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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