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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공사 신청서
- 신축건물의 경우 : 건축허가서(신고) 사본 1부.
- 타인의 토지 및 건물내에 설치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주 사용승락서 1부.
0 급수공사 승인후 별도 고지서에 의거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수관의 구경별, 급수공사 거리에 따라 공사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급수 공사비 납부자에 한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에서 급수공사를 합니다.
0 급수 공사후에는 가정에 급수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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