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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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민원설명 급수구역내에서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급수공사를 신청, 소정의 공사비를 납부하면 공사대행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가정에 급수가 됩니다.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상수도시설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신청서

- 신축건물의 경우 : 건축허가서(신고) 사본 1부.

- 타인의 토지 및 건물내에 설치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주 사용승락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급수공사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조사측량 및 공사비 산출
  4. 04
    급수공사 승인

유의사항

0 급수공사 승인후 별도 고지서에 의거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수관의 구경별, 급수공사 거리에 따라 공사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급수 공사비 납부자에 한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에서 급수공사를 합니다.

0 급수 공사후에는 가정에 급수가 개시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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