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민원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면 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30일(연장시 60일)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 60일(연장시 9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서류(진단서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hwpx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읍면 신청접수
  2. 02
    검토 및 사실조사
  3. 03
    보장결정(군)
  4. 04
    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청자의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실태 등으로 보장기관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인지 검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1항적용여부)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목적인지에 대한 조사, 검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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