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鄭在基)

정재기(鄭在基)

정재기(1890년생/고전면 성천리)

1919년 5월 31일 보안법위반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판결내용 요약 : 정재기는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수를 선동하였다. 3월 27일 고전면 주교리 시장에서 권우건(權又乾) 외 수명에게 3월 28일 하동 읍내 장날에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 설득하여 각자 집에서 한국기를 만들어 같은 날 하동읍 시장에 도착하였다. 한국기를 제작하여 하동읍내 시장갈 때 순사에게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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