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李汀秀), 이정철(李正哲), 이강률(李康律), 임만규(林萬圭)

이정수(李汀秀), 이정철(李正哲), 이강률(李康律), 임만규(林萬圭)

이정수(1888년생/화개면 정금리)

1919년 7월 4일 보안법위반, 협박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이정철(1904년생/화개면 정금리)

1919년 7월 4일 보안법위반, 협박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선고

이강률(1903년생/화개면 탑리)

1919년 7월 4일 보안법위반, 협박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선고

임만규(1892년생/화개면 정금리)

1919년 7월 4일 보안법위반, 협박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선고

판결내용 요약 : 1919년 4월 11일 화개면 시장에서 군중을 선동하여 만세를 부르고 조선 독립만세 운동을 거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정수가 발안하고 이정철이 집필하여 ‘오늘 장날에 어떤 사람이 만세를 외칠 것이니 따라서 불러야 한다. 만약 따라 부르지 않으면 불을 놓아 그 자의 가옥을 태워버리고 가족을 체포하여 살육할 것이다.’는 내용의 ‘광고’ 제목으로 화개면사무소 돌 앞에 붙였다. 또한, 이정수가 발안하고 이강률이 집필하여 ‘독립만세 소리가 땅과 하늘을 울려도 직원들이 듣지 못하는 척 하고 있으며, 왜놈의 사무를 폐하지 않으면 모조리 무찔러 죽일 것’이라는 내용으로 ‘면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이라는 제목의 협박문을 작성하였으며, 임만규는 이를 화개면 직원의 눈에 띄는 화개면사무소 정문에 붙였다. ‘광고’가 압수되었다.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