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李璟鎬)

이경호(李璟鎬)

이경호(1890년생/고전면 성천리)

1919년 4월 28일 보안법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3월 선고

독립운동내용 : 1919년 3월 23일 하동읍 장날 정성기, 정이백(鄭伊伯) 등과 태극기를 숨겨 가지고 장터로 나아가서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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