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鄭在基)

정재기(鄭在基)

정재기(1890년생/고전면 성천리)

1919년 5월 30일 보안법위반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독립운동내용 : 1919년 3월 27일 고전면 주교리 시장에서 권우건 외 수명에게 다음날 하동읍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설득하였다. 3월 28일 하동읍 장날 집에서 제작한 태극기를 가지고 하동읍 시장에 갈 때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