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이용절차

인정신청 →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65개 항목조사 2. 25개 특기사항조사) →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 의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 1~5등급 or 등급 외 판이미지크게보기

장기요양 등급자

예산 지원방식 안내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 등급외 A형(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51점)
  • 등급외 B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44점)
  • 연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맞춤형건강관리 사업, 무료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서비스의 이용

  • 시설급여
    •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 3~5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급여종류가 시설급여인 대상자
  • 재가급여 :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 용구 제공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

장기요양보험공단 사이트 : 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위원 : 15명(의료인, 복지사, 관련 공무원 포함 구성)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노인복지담당 (☎ 055-880-2333)
최종수정일
2023-01-26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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