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ㆍ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 질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지체장애 |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정신장애 |
|
자폐성 장애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
|
장루ㆍ요루장애 |
|
간질장애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정도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군구(읍면동) : 삼사요청 → 연금공단 / 연금공단 : 장애심사 결과통보 →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