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연번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아동수당
    •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수당
    • (경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0천원/월
    • (경증)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2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생계‧의료 : 200천원/월
    • (중증) 주거‧교육 : 150천원/월
    • (중증) 차상위계층 : 150천원/월
    • (경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천원/월
    • 보장시설 장애아동 :
      * (중증) 생계‧의료 : 70천원/월
      * (경증) 생계‧의료 : 20천원/월

※ 중증/경증의 구분(’19년 7월 기준) :
중증 : 장애정도 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중증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연금
  • 지원 기준
    • 연령기준 : 만18세 이상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의학적 기준 해당 여부

※ 선정기준액(’19. 4월)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기초급여 (만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생계‧의료 : 300,000원/월
    • 주거‧교육 : 253,750원/월
    • 차상위~차상위초과 : 최대 253,750원/월
  • 부가급여 (소득 및 재가‧보장시설 입소 여부)
    • 65세 미만 : 0~8만원
    • 65세 이상 : 0~38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자격제한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 제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대여사업 안내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 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금리 최고 연 3.0%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지용 지원
    • 생계‧의료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검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 지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10만원 이하
읍면동 신청
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 목(19년 기준 총 30개 품목)
    • 지체‧뇌병변 : 목욕의자, 보행차 등
    • 지체‧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립훈련기 , 이동변기, 음식 보호대 등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끄럼보드,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등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등
    • 심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문자 판독기 등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 등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 : 대화용 장치 등
읍ㆍ면ㆍ동에 신청
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 점수가 42점 이상인자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실시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등
  • 지원시간 : 월 60~480시간(특별지원급여제외)
  • 본인부담금 차등
    • 생계‧의료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월23,300원~158,900원
읍·면·동에 신청
9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중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8만원 ~ 면제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기관방문형이 원칙, 가정방문형은 사유서 제출
읍·면·동 신청
10 언어발달지원 사업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6만원 ~ 면제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읍·면·동에 신청
11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4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②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① 건강보험:공단
      2.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 : 20,000
    • 내구연한 : 2
  • 목발
    • 기준액 : 15,600
    • 내구연한 : 2
  • 휠체어
    • 기준액 : 480,000
    •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 기준액 : 80,000
    •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기준액 : 300,000
    •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 기준액 : 14,000
    • 내구연한 : 0.5
  • 보청기
    • 기준액 : 340,000
    •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 기준액 : 500,000
    •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 기준액 : 2,090,000
    •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 기준액 : 1,670,000
    •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 기준액 : 220,000
    • 내구연한 : 2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1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은 주차가능 표지 발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7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4-01-09 15:05: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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